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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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피룡"을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 | 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 |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개정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피룡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 |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