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2. 4. 6.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2년 4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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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2. 4. 6.
제1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1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