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3조(교수회의 기능) 개정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피룡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