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4. 6.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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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를 "조교수 이상 전 교수(강의전담교원제외)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4. 6.) | 2016. 2. 29. |
|---|---|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 파견 목사 | 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조교수 이상 전 교수(강의전담교원제외) 〈개정 2016-02-29〉 |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개정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 사항 건의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