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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6 · 신설 9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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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의 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조교 A”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연구조교 B”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3. “수업지원조교”란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4.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5. “재학생 수”란 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6. “지도학생 수”란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7. “조교 총수”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8. “실적물”이란 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9. “최초위촉일”이란 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0. “가을학기 대체위촉”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전체의 형평성과 학과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를 수업지원 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조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교의 자격) ①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② 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조교의 구분,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① 조교 배정은 매 학기 대학원이 정하는 기준일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 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 ③ 학과의 계열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학과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2.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 ⑥ 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① 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조교의 업무범위) ①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헌검색, 자료수집, 조사 및 실험 보조 2. 통계분석, 연구노트 정리,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보조 3. 논문 초안 정리,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 4. 연구세미나, 프로젝트 회의,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 5. 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지원업무 ②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출석 및 과제 정리 2. 강의자료 준비, 수업보조, 실습 운영 지원 3. 수업 관련 공지, 강의실 기자재 및 환경 정리 4. 그 밖에 수업지원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지원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에게 부여할 수 없다. 1. 학과 일반행정 전담업무 2. 입시홍보,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회계처리 등 상시 행정업무 3. 교수의 사적 용무 또는 교육·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4. 대학원생의 학업권과 연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발 및 위촉) 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교 신청서 2.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⑥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3.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4.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②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공동제1저자,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배정 인원에서 미제출 인원 수만큼 일괄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미제출에 따른 차감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①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④ 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 17.)2026. 8. 31.
제1조(목적) 개정 본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의 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면개정 2026-08-31〉
제2조(조교 배정 원칙) 개정 조교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수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지도 학생 8명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지도 학생 3명당 조교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13명 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4명 당 조교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부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1인 기준 연구조교 수를 배정할 수 있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조교 A”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연구조교 B”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3. “수업지원조교”란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4.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5. “재학생 수”란 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6. “지도학생 수”란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7. “조교 총수”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8. “실적물”이란 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9. “최초위촉일”이란 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0. “가을학기 대체위촉”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 〈전면개정 2026-08-31〉
제3조(자격) 개정 조교의 자격은 다음표와 같으며 연구조교 A의 자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한다. 구분 근무시간 장학금 비고 연구조교 A 주 20시간 이내 월 8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연구조교 B 주 14시간 이내 월 5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수업지원조교 주 7시간 이내 월 300,000원 수업지원제3조(운영 원칙) ①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전체의 형평성과 학과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를 수업지원 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조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
제4조(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 개정 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계열 ‘국내중앙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 2. 통합예술학과(음악학과)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석사 연구조교) 실적물로 인정한다(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제4조(조교의 자격) ①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② 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제5조(실적물 제출기간) 개정 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 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 단,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3.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정 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조교의 구분,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면개정 2026-08-31〉
제6조(조교의 수) 개정 대학원 조교 수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교수 수를 넘지 않는다. 단,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1)항의 지도학생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1인 당 2명의 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제6조(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① 조교 배정은 매 학기 대학원이 정하는 기준일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 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 ③ 학과의 계열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학과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2.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 ⑥ 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① 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9조(조교의 업무범위) ①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헌검색, 자료수집, 조사 및 실험 보조 2. 통계분석, 연구노트 정리,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보조 3. 논문 초안 정리,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 4. 연구세미나, 프로젝트 회의,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 5. 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지원업무 ②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출석 및 과제 정리 2. 강의자료 준비, 수업보조, 실습 운영 지원 3. 수업 관련 공지, 강의실 기자재 및 환경 정리 4. 그 밖에 수업지원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지원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에게 부여할 수 없다. 1. 학과 일반행정 전담업무 2. 입시홍보,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회계처리 등 상시 행정업무 3. 교수의 사적 용무 또는 교육·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4. 대학원생의 학업권과 연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0조(선발 및 위촉) 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교 신청서 2.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⑥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3.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4.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②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공동제1저자,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배정 인원에서 미제출 인원 수만큼 일괄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미제출에 따른 차감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①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④ 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신 설〉제15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