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의 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면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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