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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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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와 는 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공동제1저자,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소관 대학원. L0
  2.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실적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실적물 제2조에서 정의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제12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연구조교 A연구조교 B수업지원조교실적물제12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신설 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 시행 2026-09-01
    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3.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4.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②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공동제1저자,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