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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발 및 위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교 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의 경우 에 따른 서류
연구조교 A와 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0조(선발 및 위촉). 소관 대학원. L0
  2.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가을학기 대체위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가을학기 대체위촉 제2조에서 정의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② 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인용제4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연구조교 A연구조교 B가을학기 대체위촉제12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신설 제10조(선발 및 위촉) · 시행 2026-09-01
    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교 신청서 2.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