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발 및 위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교 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연구조교 A와 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0조(선발 및 위촉). 소관 대학원. L0
-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가을학기 대체위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가을학기 대체위촉 제2조에서 정의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② 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10조(선발 및 위촉) · 시행 2026-09-01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 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교 신청서 2. 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