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교의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4조(조교의 자격). 소관 대학원. L0
-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대학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위임
L1대학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0조(선발 및 위촉)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⑥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4조(조교의 자격)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조교의실적물 조건자격연구① 조교는실적물본조건은대학원다음과정규같등록 재학생으로 한다.1.②인문사회계열연구조교‘국내중앙학술지(한국A는 연구재단등재참여후보지정도가이상)’높고,자연계열 ‘국내전학위논문 또는 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성과이상)창출에1편실질적으로이상참여할대수 있는 학원생으로저자,한다. ③ 연구조교신저자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2.④통합예술학수업지원조교는 교과(음악학과)의목경우운영,공동연주수업보조 및공연실습지원참여업무를 성실적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석사A의 경우 연구조교)참여실적물로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다(연주및사항공연외에실적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삼육대학교 교원장이연구따로평가 실적에 준함)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 2022. 01. 17. 신설 제4조(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 · 시행 2022-01-17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계열 ‘국내중앙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 2. 통합예술학과(음악학과)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석사 연구조교) 실적물로 인정한다(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