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조교와 는 대학원 전체의 형평성과 학과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연구조교를 수업지원 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조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3조(운영 원칙). 소관 대학원. L0
-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3조(운영 원칙)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전체의
자격운영 원칙자격은형평성과다음표와학과같으며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연구조교는A대학원생의자격은연구활동,4대보험학위논문,가입내역서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확인한다. ③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근무시간 장학금 비고④ 연구조교를A 주수업지원20시간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내 월에800,000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제출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조교는B 주본래의14시간목적에이내 월맞게500,000원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결과물제출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주⑥7시간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내 월상의300,000원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업지원없다. 〈전면개정 2026-08-31〉 - 2022. 01. 17. 신설 제3조(자격) · 시행 2022-01-17조교의 자격은 다음표와 같으며 연구조교 A의 자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한다. 구분 근무시간 장학금 비고 연구조교 A 주 20시간 이내 월 8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연구조교 B 주 14시간 이내 월 5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수업지원조교 주 7시간 이내 월 300,000원 수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