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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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조교 A”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란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재학생 수”란 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지도학생 수”란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조교 총수”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실적물”이란 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최초위촉일”이란 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가을학기 대체위촉”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2조(정의). 소관 대학원. L0
- "연구조교 A"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조교 B"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업지원조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년트랙 전임교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재학생 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도학생 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조교 총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실적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최초위촉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가을학기 대체위촉"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이 조문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이 조문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재학생 수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지도학생 수 이 조문에서 정의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조교 총수 이 조문에서 정의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실적물 이 조문에서 정의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최초위촉일 이 조문에서 정의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가을학기 대체위촉 이 조문에서 정의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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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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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조교 배정원칙의조교배정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원칙뜻은 다음과각 호와 같다. 1.정년트랙“연구조교 A”란 지도교수의1인연구수행을기준집중적으로 보조하여고,인대학원생의 학위논문사회계열및예체능계열은학술성과지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8명당말한다. 2. “연구조교1명B”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자대학원생의 일반 연계열은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3명당. “수업지원조교”란1명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배정지원하는도록것을위촉된 대학원칙으로생을 말한다. 4.단,“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5. “재학생 수가”란미달되대학원이 정하는경우,조교인문사회계열배정및기준일예체능계열은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과의원 재학생13명수를당말한다. 6. “지도학생 수”란 조교1명,배정자연계열은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4명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7. “조교1명총수”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신청할모두 합산한 수를있말한다.28. “실적물”이란 논문, 학부술발표,전연구보고서, 공이연,없는전시,학과의창작,경우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의이승인을정하는받아연구성과를 말한다. 9. “최초위촉일”이란 연구조교수1인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수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0. “가을학기 대체위촉”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할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있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 〈전면개정 2026-08-31〉 - 2022. 01. 17. 신설 제2조(조교 배정 원칙) · 시행 2022-01-17조교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수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지도 학생 8명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지도 학생 3명당 조교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13명 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4명 당 조교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부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1인 기준 연구조교 수를 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