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의 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2.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수업지원조교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9-01
    본이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의 운영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면개정 2026-08-31〉
  2. 2022. 01. 17. 신설 제1조(목적) · 시행 2022-01-17
    본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