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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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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4조(조교의 자격). 소관 대학원. L0
  2.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세부 사항을 대학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위임

L1대학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0조(선발 및 위촉)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 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 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⑥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용어인용대학원장 결정연구조교 A연구조교 B수업지원조교제10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4조(조교의 자격)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자격
    연구① 조교는 실적물본 조건은대학원 다음과정규 같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1.② 인문사회계열연구조교 ‘국내중앙학술지(한국A는 연구재단등재참여 후보지정도가 이상)’높고, 자연계열 ‘국내전학위논문 또는 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성과 이상)창출에 1편실질적으로 이상참여할 대수 있는 학원생으로 저자,한다. ③ 연구조교신저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2.④ 통합예술학수업지원조교는 교과(음악학과)의목 경우운영, 공동연주수업보조 및 공연실습지원 참여업무를 성실적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 연구조교(석사 A의 경우 연구조교)참여 실적물로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다(연주 및사항 공연외에 실적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삼육대학교 교원장이 연구따로 평가 실적에 준함)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2. 2022. 01. 17. 신설 제4조(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 · 시행 2022-01-17
    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계열 ‘국내중앙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 2. 통합예술학과(음악학과)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석사 연구조교) 실적물로 인정한다(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