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심사 중인 경우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소관 대학원. L0
- "실적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최초위촉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가을학기 대체위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실적물 제2조에서 정의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최초위촉일 제2조에서 정의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가을학기 대체위촉 제2조에서 정의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3. 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4. 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② 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① 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1조(연구조교의 실적 기준)① 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12조(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 시행 2026-09-01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