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의 구분,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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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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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31. 개정 제5조(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실적물조교의제출구분 및 지급기간준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의시작하는구분, 근무시점으로간1년및6개월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장학과금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 단,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급기한을준은6개월별표더1과연장할 수 있같다.3.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전면개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2026-08-31〉 - 2022. 01. 17. 신설 제5조(실적물 제출기간) · 시행 2022-01-17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 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 단,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3.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정 기간은 1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