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 배정은 매 학기 대학원이 정하는 기준일의 를 기준으로 한다.
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 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
학과의 계열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학과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6조(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소관 대학원. L0
- "재학생 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재학생 수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6조(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조교
의수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대학원① 조교수는배정은 매 학과기소속대학원이 정년트랙하는교수기준일의 재학생 수를넘지기준으로않는한다. ②단,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재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생계열,수가공학계열70명및이상일예체능계열로경우구분한다. ③1)항학과의지도학생계열기준을적용이고려하여불분명한교수1인경우에는당대학원장이2명학과 의견을연구조교를들어배결정할 수 있한다. 〈전면개정 2026-08-31〉 - 2022. 01. 17. 신설 제6조(조교의 수) · 시행 2022-01-17대학원 조교 수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교수 수를 넘지 않는다. 단,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1)항의 지도학생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1인 당 2명의 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