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수와 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학과별 는 ,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
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소관 대학원. L0
  2.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정년트랙 전임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재학생 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지도학생 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조교 총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10.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제2조에서 정의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재학생 수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지도학생 수 제2조에서 정의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조교 총수 제2조에서 정의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연구조교 A연구조교 B수업지원조교정년트랙 전임교원재학생 수지도학생 수조교 총수제8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신설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 시행 2026-09-01
    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