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수와 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학과별 는 ,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
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소관 대학원. L0
-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조교 B"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년트랙 전임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재학생 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도학생 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조교 총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연구조교 B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제2조에서 정의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재학생 수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지도학생 수 제2조에서 정의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조교 총수 제2조에서 정의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7조(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 시행 2026-09-01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