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가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소관 대학원. L0
-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조교 총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조교 총수 제2조에서 정의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 시행 2026-09-01① 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