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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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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가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및 제7항에 따른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소관 대학원. L0
  2. "연구조교 A"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조교 총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연구조교 A 제2조에서 정의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조교 총수 제2조에서 정의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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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제7조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연구조교 A수업지원조교조교 총수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신설 제8조(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 시행 2026-09-01
    ① 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 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