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교의 업무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헌검색, 자료수집, 조사 및 실험 보조
통계분석, 연구노트 정리,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보조
논문 초안 정리,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
연구세미나, 프로젝트 회의,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
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지원업무
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출석 및 과제 정리
강의자료 준비, 수업보조, 실습 운영 지원
수업 관련 공지, 강의실 기자재 및 환경 정리
그 밖에 수업지원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지원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에게 부여할 수 없다.
학과 일반행정 전담업무
입시홍보,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회계처리 등 상시 행정업무
교수의 사적 용무 또는 교육·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대학원생의 학업권과 연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9조(조교의 업무범위). 소관 대학원. L0
- "수업지원조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수업지원조교 제2조에서 정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9조(조교의 업무범위) · 시행 2026-09-01①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헌검색, 자료수집, 조사 및 실험 보조 2. 통계분석, 연구노트 정리,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보조 3. 논문 초안 정리,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 4. 연구세미나, 프로젝트 회의,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 5. 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지원업무 ②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출석 및 과제 정리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