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관 대학원. L0
- "실적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실적물 제2조에서 정의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논문 심사 중인 경우
2. 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 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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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13조(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 시행 2026-09-01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배정 인원에서 미제출 인원 수만큼 일괄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미제출에 따른 차감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