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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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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원문 지문
719f 5ccd d6a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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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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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8. 31. 신설 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 시행 2026-09-01
    ① 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④ 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