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준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2
- 원문 지문
719f 5ccd d6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지침) 제15조(준용).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신설 제15조(준용) · 시행 2026-09-01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