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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16. 11. 1. 제정 (시행 2017. 3. 1.) → 2022. 1. 17. 개정 (시행 2022. 1. 17.) · 개정 0 · 신설 6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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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조교 배정 원칙) 조교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수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지도 학생 8명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지도 학생 3명당 조교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13명 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4명 당 조교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부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1인 기준 연구조교 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자격) 조교의 자격은 다음표와 같으며 연구조교 A의 자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한다. 구분 근무시간 장학금 비고 연구조교 A 주 20시간 이내 월 8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연구조교 B 주 14시간 이내 월 5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수업지원조교 주 7시간 이내 월 300,000원 수업지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 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계열 ‘국내중앙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 2. 통합예술학과(음악학과)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석사 연구조교) 실적물로 인정한다(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적물 제출기간) 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 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 단,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3.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정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조교의 수) 대학원 조교 수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교수 수를 넘지 않는다. 단,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1)항의 지도학생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1인 당 2명의 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11. 1.)2022. 1. 17.
〈신 설〉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2조(조교 배정 원칙) 조교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수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지도 학생 8명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지도 학생 3명당 조교 1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 학생 수가 미달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13명 당 조교 1명, 자연계열은 학과의 재학생 4명 당 조교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부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1인 기준 연구조교 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 설〉제3조(자격) 조교의 자격은 다음표와 같으며 연구조교 A의 자격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한다. 구분 근무시간 장학금 비고 연구조교 A 주 20시간 이내 월 8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연구조교 B 주 14시간 이내 월 500,000원 연구결과물제출 수업지원조교 주 7시간 이내 월 300,000원 수업지원
〈신 설〉제4조(연구조교의 실적물 조건) 연구조교 실적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계열 ‘국내중앙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1편 이상 대학원생 저자,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다. 2. 통합예술학과(음악학과)의 경우 공동연주 및 공연 참여실적을 연구조교(석사 연구조교) 실적물로 인정한다(연주 및 공연 실적은 삼육대학교 교원 연구 평가 실적에 준함).
〈신 설〉제5조(실적물 제출기간) 실적물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적물 제출기한은 연구조교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교수에게 다음 학기 연구조교를 배정하지 않으며 연구조교 배정 시 실적물 미제출 인원수를 제외하고 배정한다. 단, 실적물이 심사 중이거나 게재예정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3. 실적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조교 미배정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 설〉제6조(조교의 수) 대학원 조교 수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교수 수를 넘지 않는다. 단,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1)항의 지도학생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1인 당 2명의 연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