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1. 3. 1. 개정 (시행 2021. 3. 1.) → 2020. 8. 1. 개정 (시행 2020. 8. 1.) · 개정 25 · 신설 0 · 삭제 0
본 정관은 2020년 8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3. 1.) | 2020.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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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개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개정 2021.3.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개정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특수관계자(친인척 등)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신설 2021.3.1.) |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개정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13. 소분업(포장및충전업, 기타식료품소매업,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14. 제조업(기타직물제품제조업,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13. 소분업 14. 제조업 |
| 제43조(임용) 개정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
|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호신설 2016.1.28.)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
| 제45조(휴직의 기간) 개정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개정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6.)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
|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개정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⑧(삭제 2017.1.19.) |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2017.1.19.) |
|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개정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호신설 2020.8.27.)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개정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56조(회의록 작성) 개정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0.8.27.) |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개정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개정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 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개정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스미스학부대학, 부총장 직속기구로 입학관리본부, 인성교육원, 학술정보원, 사회봉사단,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센터장 및 부장 및 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본부장 및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전인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 대학일자리본부, 입학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부참여)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
| 제93조(대학원의 하부조직) 개정 ①대학원에 교학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3조(대학원의 하부조직) ①대학원에 교학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개정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대학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박물관,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공통기기실험실을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④부설연구기관에는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를 둔다.(항신설 2020.11.18.)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 제94조(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박물관, 평생교육원, 생활교육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양성평등센터, 재림교회/E.G.화잇센터, 대학언론사, 출판부, 생활건강증진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③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016.1.28.) ④부속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1.22.) |
|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개정 ①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에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18.1.18., 2020.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5조(중앙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18.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5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95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00조(교장 등) 개정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 제100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02조(교장 등) 개정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 제102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04조(교장 등) 개정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 제104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05조(하부조직) 개정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가)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 제105조(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기)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
| 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3.1.)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16.,2018.05.01.)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4인 나. 직원 2인 다. 학생 2인 라. 동문 1인 마.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인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개정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3.1.)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