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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1. 3. 1.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12. 13. 개정 (시행 2021. 12. 13.) · 개정 16 · 신설 1 · 삭제 0

본 정관은 2021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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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3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고, "2015.1.22.)"를 "2015.1.22., 2021.7.22.)"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교원의 임용에"를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로 하고, "사항"을 "사항(개정 2021.7.22.)"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유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원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2021.8.26.)

제57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1.7.22.)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7.2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호신설 2021.7.2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호신설 2021.7.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호신설 2021.7.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제85조 중 "2016.7.28"을 "2016.7.28."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 중 "법위"를 "범위"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 ③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목적 사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17.)

제1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제113조제1항 중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을 "하며(단, 학생은 1년), 제110조제1항제라호를"로 하고, "2021.3.1.)"을 "2021.4.22.)"로 한다.

제123조 중 "행 정 실장이"를 "행정실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3. 1.)2021. 12. 13.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개정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7.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제43조(임용) 개정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휴직의 기간) 개정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019.8.1)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019.8.1)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7.22.)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개정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유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원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2021.8.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22.)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개정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1.7.22.)
〈신 설〉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자격) 개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제83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7.2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호신설 2021.7.2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호신설 2021.7.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호신설 2021.7.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개정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제84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제85조(복무) 개정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7.28, 2019.8.1)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7.28., 2019.8.1)
제87조의3(명예퇴직) 개정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제87조의3(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제99조(4(평생교육원) 개정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제99조(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 ③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목적 사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17.)
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3.1.)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개정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3.1.)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제113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단, 학생은 1년), 제110조제1항제라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2.)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제123조(간사) 개정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 정 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제12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