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2. 7. 26. 개정 (시행 2022. 7. 26.) → 2021. 12. 13. 개정 (시행 2021. 12. 13.) · 개정 15 · 신설 0 · 삭제 2
본 정관은 2021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7. 26.) | 2021.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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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개정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22.2.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
| 제43조(임용) 개정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 |
| 제50조의6(청렴의무) 삭제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신설 2022.2.17.) | 〈삭 제〉 |
| 제50조의7(사학기관 행동강령) 삭제 ① 제50조의6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정한다.(조신설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개정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7.26.)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022.07.26.)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2.17.)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7.26.) |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65조(징계의결) 개정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4.22.)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2.17.) ⑥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제87조의3(명예퇴직) 개정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 제87조의3(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
| 제90조(총장 등) 개정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
|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부총장 직속기구로 학술정보원,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스미스학부대학, 부총장 직속기구로 입학관리본부, 인성교육원, 학술정보원, 사회봉사단,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센터장 및 부장 및 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본부장 및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
|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개정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 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대학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박물관,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공통기기실험실을 둔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④부설연구기관에는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를 둔다.(항신설 2020.11.18.)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
|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개정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18.1.18., 2020.11.18., 2022.2.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에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18.1.18., 2020.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 제95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95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제97조(하부조직) 개정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처(실), 교목처(실), 재무처(실)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제9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 제99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2022.2.17.)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 | 제99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 |
| 제11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개정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2.17., 2022.4.22) | 제11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제130조(의안의 제출․발의) 개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 7.26.) | 제13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 제133조(회의록 작성) 개정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심의를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26.) | 제133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