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2. 7. 26. 개정 (시행 2022. 7. 26.) → 2023. 1. 1.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정관은 2023년 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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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3.1.1.)"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7. 26.) | 202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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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개정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⑧(삭제 2017.1.19.) |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3.1.1.)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⑧(삭제 2017.1.19.) |
| 제114조(평의원회의 기능) 개정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