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3. 3. 1. 개정 (시행 2023. 3. 1.) → 2023. 1. 1.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정관은 2023년 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3. 1.)2023. 1. 1.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마참길38에 둔다.(개정 2016.7.28., 2023.3.1.)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29-5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부총장 직속기구로 학술정보원,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제94조(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개정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2023.3.1.)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제94조(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개정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18.1.18., 2020.11.18., 2022.2.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