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5. 9. 23. 개정 (시행 2025. 9. 23.) → 2024. 3.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0

본 정관은 202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9. 23.)2024. 3. 1.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개정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육식품을 경영한다.(개정 2024.6.28.)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육식품과 삼육주유소를 경영한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①삼육식품의 제 1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마참길38에, 지점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58-1에 둔다.(개정 2016.7.28., 2023.3.1.,2024.6.28.) ②삭제.(개정 2016.7.28.,2024.6.28.)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마참길38에 둔다.(개정 2016.7.28., 2023.3.1.)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신 설〉제45조의2(겸직의 기간) 제44조의 2의 사유로 겸직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08.4.14.)
제89조(법인사무조직) 개정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처에는 행정지원팀과 재무회계팀, 교육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2025. 9. 2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팀, 교원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총장 등) 개정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⑥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법무 및 각종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감사는 부교수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⑦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총장 직속의 SU인권센터를 둔다. 담당 팀장은 조교수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개정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 2025. 9.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95조(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2025. 9. 23.)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95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7조(하부조직) 개정 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AI미래기획처, 행정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②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혁신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제9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혁신기획처, 행정지원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②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혁신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제98조(부속시설) 개정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0., 2025. 9. 23.)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2.9.20.)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0.)제98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0.)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2.9.20.)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0.)
제99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처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2022.2.17., 2025. 9. 23.)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제99조(2 (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2022.2.17.)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