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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5. 11. 28. 개정 (시행 2025. 11. 28.) → 2026. 3. 24. 개정 (시행 2026. 3. 24.)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정관은 2026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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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10인"을 "11인"으로 하고, "2009.2.16, 2015.1.22.)"를 "2009.2.16., 2015.1.22., 2026. 3. 24.)"로 한다.

제8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제87조 중 "관하여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을 "관하여"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전략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1. 28.)2026. 3. 24.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개정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하며, 그 외 학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07.1.11, 2009.2.16, 2015.1.22.)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하며, 그 외 학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07.1.11, 2009.2.16., 2015.1.22., 2026. 3. 24.)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84조(임용) 개정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원 위원은 1/3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24. 3. 1.)제84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제87조(신분보장) 개정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전략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