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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16. 3. 24. 제정 (시행 2016. 3. 24.) → 2016. 9. 1. 개정 (시행 2016. 9. 1.) · 개정 16 · 신설 1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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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에 둔다.(개정 2016.7.28.)

제5조 중 "2013.7.19.)"를 "2016.7.28.)"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2015.1.22.)"를 "2015.1.22., 2016.7.28.)"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제2항제5호, 제43조의2제4항,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 중 "임면"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제43조의4제1항, 제63조의3 및 제67조제2항 중 "임면권자가"를 각각 "임용권자가"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및 제44조 중 "한다."를 각각 "한다.(개정 2016.7.28.)"로 한다.

제43조의4제4항 중 "④임면권자"를 "④임용권자"로 하고, "2011.3.16.)"을 "2011.3.16.,개정 2016.7.28.)"로 한다.

제44조 및 제65조제2항 중 "임면권자"를 각각 "임용권자"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5조제3항 중 "③임면권자가"를 "③임용권자가"로 하고, "임명권자가"를 "임용권자가"로 한다.

제85조 중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로 한다.

제87조 중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3. 24.)2016. 9. 1.
제4조(주소) 개정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에 둔다.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에 둔다.(개정 2016.7.28.)
제5조(정관의 변경)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2.26, 개정 2008.2.16., 2013.7.19.)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2.26, 개정 2008.2.16., 2016.7.28.)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43조(임면) 개정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3.16.)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1.22.)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제43조의2(기간제교원) 개정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제43조의2(기간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개정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면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호신설 2016.1.28.)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호신설 2016.1.28.)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개정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개정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 설〉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개정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결) 개정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교원 징계위원의 간사 등) 개정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제67조(교원 징계위원의 간사 등)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85조(복무) 개정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87조(신분보장) 개정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