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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16. 9. 1. 개정 (시행 2016. 9. 1.) → 2017. 3. 1. 개정 (시행 2017. 3. 1.) · 개정 71 · 신설 4 ·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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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이라"를 "한다.)이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 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①제 6조 제 2항의"를 "①제6조 제2항의"로 하고, "매도,증여,교환"을 "매도, 증여, 교환"으로 한다.

제8조 중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③제 1항"을 "③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 연도"로 한다.

제12조 중 "회계년도"를 "회계 연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내지 제 17조 (삭제 2007.1.11."을 "내지 제17조 (삭제 2007.1.11."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내지 제 21조 (삭제 1986.9.25."를 "내지 제21조 (삭제 1986.9.25."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중 "(항신설"을 각각 "(항 신설"로 한다.

제24조의2 중 "자 이어야"를 "자이어야"로 한다.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4조의2제2항, 제43조의5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의2, 제87조의4, 제95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조신설"을 각각 "(조 신설"로 한다.

제24조를 제24조의4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의 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4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 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 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 "를 각각 "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제8조의2제1항"을 "제8조의 2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 10. 그 외 기타 식품 제조업

제38조제1항 중 "제 1 공장"을 "제1공장"으로 하고, "제 2 공장"을 "제2공장"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급 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0.06.16.)

제43조의2의 제목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③기간제교원"을 "③기간제 교원"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④기간제교원"을 "④기간제 교원"으로 하고, "제54조의4"를 "제54조의 4"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 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3.16.,개정 2016.7.28.)

제43조의5제1항 중 "신규채용자가"를 "신규 채용자가"로 한다.

제43조의5제2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 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 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 신설 2016.1.28.)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삭 제) (2015.1.22.)

제45조 중 "(호신설"을 각각 "(호 신설"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2017.1.19.)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의 제목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의 인사에"를 "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로 한다.

제51조,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및 제117조제6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4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2015.1.22.)"를 "2015.1.22, 2016.7.28)"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있다."를 각각 "있다.(조 신설 2016.7.28.)"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6조의5"를 "제66조의 5"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삭 제) (1990.12.31.)

제62조 중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내지 제82조 (삭 제) (1991.9.20.)

제84조제4항 중 "④사무직원중"을 "④사무직원 중"으로 한다.

제84조제7항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3(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 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09.2.16.)

제87조의4 중 "제87조의3"을 "제87조의 3"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보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③제1항"을 "③제1항,"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단과 인성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⑥(삭 제) (2015.1.22.) ⑦(삭 제) (2015.1.22.) ⑧(삭 제) (2015.1.22.) ⑨(삭 제) (2015.1.22.) ⑩(삭 제) (2015.1.22.) ⑪(삭 제) (2015.1.22.)

제95조를 제95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5조의3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으로 한다.

제99조를 제99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

제99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3(학교기업)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학교기업은 대학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사업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0.5.20.)

제99조를 제99조의4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2.28.)

제106조의 제목 "원장등"을 "원장 등"으로 한다.

제107조 및 제108조 중 "각급"을 각각 "각 급"으로 한다.

제108조 중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를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로 한다.

제109조 중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을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및 대학발전"을 "및 대학발전"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각1인"을 "각 1인"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110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116조 중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2조제5항 중 "부위원 장이"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 중 "기타 불가 항력의"를 "등 기타 불가항력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①항"을 "제1항"으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중 "연수시"를 "연수 시"로 한다.

제137조 중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로 하고, "한다) 제6조제4항에"를 "한다.) 제6조 제4항에"로 한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제139조제3항 중 "행정분야"를 "행정 분야"로 한다.

제1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9. 1.)2017. 3. 1.
제2조(명칭) 개정 이 법인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6조(자산의 구분) 개정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2.)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③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2.)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개정 ①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개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개정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2조(회계년도) 개정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내지 제 17조 (삭제 2007.1.11.) 개정 제13조(내지 제17조 (삭제 2007.1.11.)
제18조(내지 제 21조 (삭제 1986.9.25.) 개정 제18조(내지 제21조 (삭제 1986.9.25.)
제23조(임원의 임기) 개정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 년 (개정 2007.1.11.) 2. 감 사 - 3 년 (개정 2007.1.11.) ② 삭 제 (2010.02.24.)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항신설 2007.1.11.)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 년 (개정 2007.1.11.) 2. 감 사 - 3 년 (개정 2007.1.11.) ② 삭 제 (2010.02.24.)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07.1.11.)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정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조신설 2007.1.11.)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개정 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4인으로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9.2.16.)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4인으로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9.2.16.)
제24조(4 (개방이사의 선임) 개정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 의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의 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개정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4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 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 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제28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개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8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개정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개정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2015.1.22.)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항 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2015.1.22.)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개정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개정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개정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 10.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 10. 그 외 기타 식품 제조업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1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2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43조(임용) 개정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급 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0.06.16.)
제43조의2(기간제교원) 개정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제43조의2(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 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개정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제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 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3.16.,개정 2016.7.28.)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개정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07.1.11.)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개정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호신설 2016.1.28.)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 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 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 신설 2012.2.28.) 12.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 신설 2016.1.28.)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4조의2(삭 제 (2015.1.22.) 개정 제44조의2(삭 제) (2015.1.22.)
제45조(휴직의 기간) 개정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 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 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 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5조의2(겸직의 기간) 개정 제44조의 2의 사유로 겸직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08.4.14.)제45조의2(겸직의 기간) 제44조의 2의 사유로 겸직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08.4.14.)
제46조의2(겸직 교원의 신분) 개정 겸직 중인 교원은 겸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04.14.)제46조의2(겸직 교원의 신분) 겸직 중인 교원은 겸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8.04.14.)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개정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삭제 2016.11.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2017.1.19.)
〈신 설〉제48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개정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제51조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개정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학사운영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학사운영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개정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 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개정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 신설 2016.7.28.)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 신설 2016.7.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 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삭 제 (1990.12.31.) 개정 제60조(삭 제) (1990.12.31.)
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개정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개정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제69조(내지 제82조 (삭 제) (1991.9.20.)
제83조(자격) 개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제83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개정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제84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7급(부주사)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85조(복무) 개정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87조(신분보장) 개정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87조의3(명예퇴직) 개정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제87조의3(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 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09.2.16.)
제87조의4(특별승진) 개정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2.16.)제87조의4(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8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2.16.)
제88조(징계 및 재심 청구) 개정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88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법인사무조직) 개정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총장 등) 개정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 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09.3.19.)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단과 인성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단과 인성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⑥(삭 제) (2015.1.22.) ⑦(삭 제) (2015.1.22.) ⑧(삭 제) (2015.1.22.) ⑨(삭 제) (2015.1.22.) ⑩(삭 제) (2015.1.22.) ⑪(삭 제) (2015.1.22.)
제95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95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5조의3(학교기업) 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13.1.24.)제95조의3(학교기업)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4.)
제99조(2 (산학협력단) 개정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제99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
제99조(3(학교기업) 삭제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학교기업은 대학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사업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0.5.20.)〈삭 제〉
〈신 설〉제99조의3(학교기업)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학교기업은 대학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사업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0.5.20.)
제99조(4(평생교육원) 개정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제99조의4(평생교육원)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2.28.)
제106조(원장등) 개정 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제106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개정 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제107조(교장 등 하부조직) 각 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제108조(정원) 개정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2.16, 단서삭제 2011.9.26.)제108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2.16, 단서삭제 2011.9.26.)
제10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개정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15.1.22.)제10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15.1.22.)
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16.)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제11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16.)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평의원회 의장 등) 개정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112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개정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제113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제11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개정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1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7조(위원의 선출) 개정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제117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제1항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25조(시행 의무 등) 개정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①항의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25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2조(회의 공개원칙) 개정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32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회의록 작성) 개정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33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운영경비) 개정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제135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3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개정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삼육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13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삼육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제13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40조(위원장) 개정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40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