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18. 5. 1. 개정 (시행 2018. 5. 1.) → 2018. 9. 1. 개정 (시행 2018. 9.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8년 9월 1일 제102차 개정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 판의 조문 본문이 같습니다 (부칙·별표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