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19. 2. 1. 개정 (시행 2019. 2. 1.) → 2018. 9. 1. 개정 (시행 2018.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8년 9월 1일 제102차 개정

이후 (2019. 2. 1.)2018. 9. 1.
제3조(설치학교) 개정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2. 서울삼육초등학교 3. 태강삼육초등학교 4. 광주삼육초등학교 5. 대구삼육초등학교 6. 서해삼육초등학교 7. 춘천삼육초등학교 8. 동해삼육초등학교 9. 원주삼육초등학교 10. 대전삼육초등학교 11. 부산삼육초등학교 12. 서울삼육중학교 (개정 2016.01.28.) 13. 한국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4. 호남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5. 영남삼육중학교 (개정 2019.02.01.) 16. 동해삼육중학교 17. 대전삼육중학교 18. 원주삼육중학교 19. 서해삼육중학교 20. 서울삼육고등학교 21. 한국삼육고등학교 22. 원주삼육고등학교 23. 호남삼육고등학교 24. 영남삼육고등학교 25. 동해삼육고등학교 26. 서해삼육고등학교 27. 삼육보건대학교 (개정 2012.6.15.) 28. 삼육대학교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2. 서울삼육초등학교 3. 태강삼육초등학교 4. 광주삼육초등학교 5. 대구삼육초등학교 6. 서해삼육초등학교 7. 춘천삼육초등학교 8. 동해삼육초등학교 9. 원주삼육초등학교 10. 대전삼육초등학교 11. 부산삼육초등학교 12. 서울삼육중학교 (개정 2016.01.28.) 13. 한국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4. 호남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5. 영남삼육학교 16. 동해삼육중학교 17. 대전삼육중학교 18. 원주삼육중학교 19. 서해삼육중학교 20. 서울삼육고등학교 21. 한국삼육고등학교 22. 원주삼육고등학교 23. 호남삼육고등학교 24. 영남삼육고등학교 25. 동해삼육고등학교 26. 서해삼육고등학교 27. 삼육보건대학교 (개정 2012.6.15.) 28. 삼육대학교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개정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 10.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개정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29-5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38에 둔다.(개정 2016.7.28.)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22에 둔다.(개정 2016.7.28.)
제85조(복무) 개정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7.28.)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제119조(위원의 자격) 개정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제11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