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19. 2. 1. 개정 (시행 2019. 2. 1.) → 2019. 6. 1. 개정 (시행 2019.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년 6월 1일 제104차 개정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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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중 "단"을 "단,"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2. 1.) |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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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3(산학겸임교원) 개정 ①산학겸임교사등의 임명은 관련업무(종교단체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학교의 장이 위촉 임명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우한다. | 제43조의3(산학겸임교원) ①산학겸임교사등의 임명은 관련업무(종교단체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학교의 장이 위촉 임명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우한다.(개정 2019.6.1.) |
| 제50조의4(명예퇴직) 개정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 제50조의4(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