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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0. 3. 1.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8. 1. 개정 (시행 2020. 8.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정관은 2020년 8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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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13. 소분업 14. 제조업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02.13.)"을 각각 "2020.08.01.)"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겸보한다"를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05조 중 "8급(서가)로"를 "8급(서기)로"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3. 1.)2020. 8. 1.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개정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13. 소분업 14. 제조업
제97조(하부조직) 개정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2.13.)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13.)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제9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제105조(하부조직) 개정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가)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제105조(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기)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