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2020. 3. 1. 개정 (시행 2020. 3. 1.) → 2019. 8. 1. 개정 (시행 2019. 8.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9년 8월 1일 제105차 개정

이후 (2020. 3. 1.)2019. 8. 1.
제89조(법인사무조직) 개정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팀, 교원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하부조직) 개정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전인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 대학일자리본부, 입학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부참여)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전인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 대학일자리본부, 입학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2018.1.1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제97조(하부조직) 개정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2.13.)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13.)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제9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학처, 기획처, 산학취업처, 사무처,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②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참여)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