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임용일 현재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본직에 근무한 자(강의내용이 직무내용과 동일해야 함)
주당 1과목이상 강의가 가능한 자(담당과목이 순수학술 이론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함)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겸임교수 › 제11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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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01. 제정 제11조(자격) · 시행 2016-07-01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임용일 현재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본직에 근무한 자(강의내용이 직무내용과 동일해야 함) 3. 주당 1과목이상 강의가 가능한 자(담당과목이 순수학술 이론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함)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