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20.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 2. 3.
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 3. 27.
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6. 7. 1.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지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75 · 조회 2026. 10. 20. 오후 9:03:27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