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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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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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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명예교수는 교육·연구 활동 및 대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연임 여부는 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10조(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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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제8조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교원인사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6-06-01
    ①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한다. ② 만명예교수는 70세교육·연구 이상인활동 경우,및 소정의대학 절차에기여도 따라등을 종신임기의고려하여 종신명예교수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용할 수 있다. 종신명예교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③ 연임용은 명예교수여부는 심사평정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 통해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심의를·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④ 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12026-0305-2918〉
  2. 2022. 06. 20.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2-06-20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종신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은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심사평정을 신청서[별표서식통해 2]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교무처에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출하여야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3. 2021. 03. 29.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1-03-01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4. 2021. 01. 04.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1-02-01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2016. 07. 01. 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16-07-01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