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명예교수는 교육·연구 활동 및 대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연임 여부는 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10조(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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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6-06-01①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한다. ②만명예교수는70세교육·연구이상인활동경우,및소정의대학절차에기여도따라등을종신임기의고려하여종신명예교수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용할 수 있다.종신명예교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③ 연임용은명예교수여부는심사평정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통해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결심의를·의결을 거쳐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④ 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20212026-0305-2918〉 - 2022. 06. 20.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2-06-20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단,종신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은원하는 경우에는명예교수재임용심사평정을신청서[별표서식통해2]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교무처에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출하여야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3-29〉 - 2021. 03. 29.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1-03-01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 2021. 01. 04. 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21-02-01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6. 07. 01. 제정 제10조(임기) · 시행 2016-07-01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