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강의시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9조(강의시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6-08-31①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면개정 2026-05-18〉 - 2026. 05. 18.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6-06-01① 명예교수는 원칙
상적으로 정규 강의를할담당하지수아니한다.없으나,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한따라서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을배정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이제1항에때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기간동안에담당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20222026-0605-2018〉 - 2022. 06. 20. 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22-06-20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학기당연36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 2016. 07. 01. 제정 제9조(강의시수) · 시행 2016-07-01원칙상 강의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학기당 3학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