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용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8조(임용취소).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임기)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8조(임용취소) · 시행 2026-06-01① 명예교수가
그다음명예를각손상시킬만한호의행위를어느 하였다고 인정될 때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의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2016. 07. 01. 제정 제8조(임용취소) · 시행 2016-07-01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