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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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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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명예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명예교수는 본교 주요 행사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필요 시 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7조(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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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7조(처우) · 시행 2026-06-01
    ① 본교는 명예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 강의, 또는학위논문 연구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명예교수가 ③강의를 〈삭제〉담당하는 ②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하는 때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명예교수는 본교 주요 행사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필요 시 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12026-0305-2918〉
  2. 2021. 03. 29. 개정 제7조(처우) · 시행 2021-03-01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는 대학의 〈삭제반〉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③ 명예교수의〈삭제〉 직계자녀에② 대하여 학비를 감면한다. ④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1-03-29〉
  3. 2016. 07. 01. 제정 제7조(처우) · 시행 2016-07-01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는 대학의 제반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③ 명예교수의 직계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감면한다. ④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