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교무처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6조(구비서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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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26-06-01① 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
를2.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3. 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 교무처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야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전면개정20212026-0305-2918〉 - 2021. 03. 29. 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21-03-01명예교수
추천신청 시다음의명예교수임용지원서류[별표서식]를구비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1.교육 및 학문사항의 공적에 관한〈개요서 2.정대학(원)장 추천의견서2021-03-29〉 - 2016. 07. 01. 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16-07-01명예교수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학문사항의 공적에 관한 개요서 2. 대학(원)장 추천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