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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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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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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교무처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6조(구비서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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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26-06-01
    ① 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를 2.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3. 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 교무처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야 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12026-0305-2918〉
  2. 2021. 03. 29. 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21-03-01
    명예교수 추천신청 시 다음의 명예교수임용지원서류[별표서식]를 구비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학문사항의 공적에 관한 〈개요서 2.정 대학(원)장 추천의견서2021-03-29〉
  3. 2016. 07. 01. 제정 제6조(구비서류) · 시행 2016-07-01
    명예교수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학문사항의 공적에 관한 개요서 2. 대학(원)장 추천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