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용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5조(임용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6-2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6. 20. 개정 제5조(임용절차) · 시행 2022-06-20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2021. 01. 04. 개정 제5조(임용절차) · 시행 2021-02-01
① 소속대학(원)명예교수의 추대학(원)장은는대상자의 소속 학과(부), 전공 의견을 참작하여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특별한 경우 총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심결의를 거쳐명예교수인사위원장의추대를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 2016. 07. 01. 제정 제5조(임용절차) · 시행 2016-07-01① 소속대학(원)의 대학(원)장은 대상자의 소속 학과(부), 전공 의견을 참작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특별한 경우 총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