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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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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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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교육·연구·산학협력·사회봉사 등의 업적이 우수하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자.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포함한다.
본교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명예교수 › 제4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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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6-06-01
    ① 명예교수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는 다음과 같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재직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한 교수자로서, 재직 중 교육·연구·산학협력·사회봉사 및등의 학술업적 공적이 뛰어나우수하고 우리인품과 대학덕망이 높은 자.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본교 발전에 기여현저한 공로가 많은있다고 경우인정되어 총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포함한다. 2. 우리 대학본교에서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는다. 31. 기타재직 중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경우리 2. 대학교 발전에또는 기여한교수의 공로가명예를 많은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개정 20202026-0705-2018〉
  2. 2021. 01. 04.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1-02-01
    명예교수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2. 명예교수로우리 추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한다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개정 2020-07-20〉
  3. 2020. 07. 20.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0-09-0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15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개정 2020-07-20〉
  4. 2016. 07. 01.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6-07-01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