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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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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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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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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체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산업체 재직 중으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속 사업단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9장 산업체 겸직교수 <신설: 2023.02.03.> › 제38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3-02-0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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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03. 신설 제38조(자격) · 시행 2023-02-02
    산업체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산업체 재직 중으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3.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속 사업단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4.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