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2(유형 및 근무형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임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연봉제 특임교수: 본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시수제 특임교수: 강의·실습 등 교육활동에 따른 시수 또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시수제 특임교수 중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 대외협력, 산학협력 등 특정 목적 수행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우,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5조(2(유형 및 근무형태).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35조(2(유형 및 근무형태) · 시행 2026-06-01조문 연결 추정제목: 2(① 특임교수
임용절차유형 및 근무형태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봉제 특임용은교수: 본교원인사위원회의와심의를연봉계약을거쳐체결하고교전일제로 근무처장하는 자 2. 시수제 특임교수: 강의·실습 등 교육활동에 따른 시수 또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 시수제청으로총장이특임교수이를중위촉한다.본교의다만발전기금 모금,특별한대외협력,사유가산학협력있다고등인특정되목적 수행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우,공개채용을특별임무형통해특임교수로위촉한지정할 수 있다.〈신설전면개정20222026-09-05-18〉 - 2022. 09. 05. 신설 제35조(2(임용절차) · 시행 2022-09-01특임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한다. 〈신설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