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7조의2(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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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37조의2(임기) · 시행 2026-06-01
[본조신설:2023.11.06.]① 특임교수의위촉임용기간은 1년단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2. 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 2023. 11. 06. 신설 제37조의2(임기) · 시행 2023-09-01[본조신설:2023.11.06.]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